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고민 "정년 70세 연장이 목표"

김세관 기자 입력 2013. 9. 9. 19:11 수정 2013. 9. 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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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장관 방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장관 방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 사진=뉴스1제공. 정회성 기자.

사회복지 정책 공조를 위해 방한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은 9일 "스웨덴은 지난 10년 간 국민의 과도한 사회복지 의존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무작정 올리거나 사회보장 보조금만 올리는 것은 실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이날 한 나라의 복지 제도가 국민의 일할 의욕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제도를 확대할수록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13년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스웨덴은 15년 간의 치열한 국민적 논쟁 끝에 1998년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부담과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결국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 후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해 놓은 상황이다.

크스리스테르손 장관은 "과도한 복지가 가져온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 개혁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복지개혁이 현재 진행형임을 시사했다.

그는 "스웨덴은 일하는 기간을 연장해 부양부담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재 63.5세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스웨덴은 근로 기간이 짧은 가정주부, 외국인에게도 노령연금을 보장해야 했다"며 "소득 기반연금과 기초 생활을 위한 보장연금 수준 조정으로 어떻게 노동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한다"며 "계속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고민이 (정책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매일 투쟁하는 것이지만 국민연금처럼 민감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선거 때마다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도 초당적으로 합의한 연금 개혁을 두고는 토를 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테르손 장관은 "한 국가의 사회보장 모델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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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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