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모르는 '노동절 임금' 도대체 얼마?

2013. 5.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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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월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유급휴일은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25~28일 20~30대 청년노동자 24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동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을 알고 있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5월1일이 노동자의 날인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93%인 데 비춰, '권리 인식'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174명 중에서는, 76명(43.7%)이 '노동자의 날에도 평소와 같이 근무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날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2배 또는 2.5배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법을 모르는 탓이다. 학교에서도, 사장님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궁금하다면 근로기준법을 봐야 한다. 휴일에 일을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56조를 읽어보면 된다. 이 조항에는 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쉽게 말해 하루 일당의 50%를 더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도 노동절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예를 들어보자. 하루에 약 2만원(통상임금 기준)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 4만원(2만원+2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휴일근로를 했기 때문에 1만원(임금의 50%)이 추가로 지급돼 모두 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절에 일을 하면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어 4만원을 받게 된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에 청년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에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본의의 의사 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일을 시켰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날'에 강제노동을 시키고 가산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고전화(1577-2260)와 전자우편( kctu@hanmail.net)을 통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 통상임금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상여금·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산전후휴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이나 산업재해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김소연 허재현 이정국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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