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경비노동자들 다시 거리로

2012. 5.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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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비업체에 새로 만든 노조

단독으로 시급 4900원 합의

공공노조 가입 노동자들 배제

"창구 단일화 규정 악용해"

공동교섭 타학교는 5100원 합의

지난 21일 밤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 T동 501호 강의실. 홍익대 총학생회 간부 등 학생 40여명과 이 학교 경비노동자들이 마주 앉았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홍익대분회는 지난 9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온 터였다. 지난해 1월 집단해고에 반발하며 49일 동안 투쟁을 벌인 데 이어 1년3개월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홍익대분회는 자신들이 투쟁하는 이유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애를 먹고 있다. 21일 간담회도 학생들에게 왜 투쟁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익대 경비노동자인 박진국(59)씨는 "유령 같았던 우리를 노동자로 만들어 준 노조를 지키고 싶어,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다시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홍익대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탓이 크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이 마음껏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으로 노동현장에선 오히려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익대는 경비업무의 경우 ㄱ사, 청소업무는 ㄴ사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청노동자란 신분 탓에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고려대 등 6개 대학의 12개 하청업체와 지난해부터 집단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홍익대 경비업체인 ㄱ사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서경지부는 새로 생긴 '홍경회노조'가 회사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조합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ㄱ사는 홍경회노조(조합원 39명)와 교섭을 해 지난 3월 '시급 4900원, 휴게시간 6시간 보장'에 합의했다. 홍익대분회 조합원인 경비노동자 27명은 교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반면 12개 업체를 상대로 집단교섭을 했던 서경지부는 시급 5100원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홍익대분회 관계자는 "휴게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임금이 줄어들고, 집단교섭에 참여했던 업체들보다 임금인상 폭이 적다"며 "복수노조 때문에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조건보다 더 큰 문제는 노조의 약화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식물노조'나 마찬가지"라며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들은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노조에 가입해 다수 노조가 되면 민주노조는 손쉽게 없앨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경지부 김태완 조직부장은 "복수노조라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를 하면 각각의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는 만큼, ㄱ사는 지부와의 교섭에 나서고,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홍익대도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ㄱ사 관계자는 "홍경회노조는 사쪽과 가까운 노조가 아니며,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와 대표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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