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월부터 4% 더 받는다

2012. 3.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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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물가변동률 반영.. 노령연금 기초급여 3400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오르고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400원씩 인상된다. 또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고,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1000원에서 많게는 5만4000원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고모씨의 경우 현재 월 40만440원을 받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4%(1만6010원) 오른 41만6450원을 받게 된다. 연금수령액 인상률은 2010년 2.8%, 지난해 2.9%였다.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6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540원으로 오른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가 낼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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