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서 밀가루 던지면 '학교폭력' 간주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올 해 졸업식에서 친구에게 밀가루 등을 던지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부적절한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 올 해부터 이같이 처리하기로 하고, 경찰과 공조해 모든 학교의 졸업식을 현장에서 챙긴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졸업식 뒤풀이 유형으로 분류한 행동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게 하거나, 그 상태로 단체 기합 주는 행동을 하거나(강제추행·강요) ▲옷 벗은 상태 모습을 핸드폰 등으로 촬영 또는 유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도교육청은 졸업식 전, 각급 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교육을 당부하며, 졸업식 전후와 당일에 전체 장학사를 동원해 경찰과 함께 취약지역 예방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저녁시간 비상근무를 서면서 불미스러운 사안에 즉각 대응한다.
이관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많은 학교들이 희망캡슐 묻기, 감사인사 전하기 등 건전한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과거처럼 일탈된 졸업식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올해 2월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희망의 축제로 자리굳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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