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기준 중국보다도 허술 ..충격

입력 2008. 10. 6. 10:25 수정 2008. 10.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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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398종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반해 중국은 136종에 대해서만 기준이 설정돼 있어 잔류농약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기준이 더 엄격….

그러나 중국표준에는 납, 카드뮴, 수은(메틸수은), 비소(무기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중략…식품첨가물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제11권 2007년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중)

중국산 수입 농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문제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도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 기준에 없는 중국산 유해식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과정에서도 관련 검사항목의 설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현재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상황. 또 셀레늄, 크롬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내 자체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었다. 이밖에 제조공정 중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수은과 PCB의 경우 수산물에만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자체기준 미달식품이 국내로 반입돼도 적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료는 또한 색소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사용량, 시료채취 분야의 전문성 또한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지적했다. 중국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없고, 식품별로 검체량에 따른 검체 채취량 등도 합리적 기준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중국이 알려진 것과 달리 자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국내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어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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