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료 뚜껑만 열어도 20만원?

김희정 기자 2009. 1.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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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소비자분쟁위 배상 결정에 식품업계 한숨]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한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식품업계가 근심에 휩싸였다.

마시지 않고 단지 개봉한 것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다.식품업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앞으로 소비자 클레임(claim)이 모두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매일유업에 변질된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품구입비 4800원 이외에도 20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고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해 개봉 시 소비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음용했을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 클레임을 완벽히 '제로'로 만들 수 없는 식품업계로서는 불안한 결정이다.

식품업계는 한 달에도 적게는 수건, 많게는 수십 건씩 크고 작은 소비자 클레임이 생긴다. 그 중에는 실제 불량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기업을 압박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초 소비자가 매일유업에 요구했던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유업은 일단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조정위의 결정대로 20만원을 배상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당장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관행이 된다면 명확한 피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배상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애매모호하다"고 밝혔다.

다른 식품업체들도 달라진 세태에 난처해 하긴 마찬가지다.또 다른 우유업계 관계자는 "제조상 과실이라면 식품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클레임을 모두 돈으로 해결하는 게 기업 활동에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 해당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돼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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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기자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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