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운하 반대 운동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08. 4. 2. 21:48 수정 2008. 4. 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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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히려 선관위가 특정정당 옹호"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건설 반대 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18대 총선과 관련, 대운하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내려 대운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등에 관련 선거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문에서 "▲대운하와 관련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특정 정당관계자나 후보자가 참석하는 대운하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 단체의 회원을 상대로 한 서명 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1일 대운하백지화경기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등에 발송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대운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당한 쟁점에 대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대운하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유 사무처장은 "이번같은 법 적용을 한다면 정당한 쟁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선관위의 해석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8일 '대운하백지화경기행동'을 출범하고 서명운동과 거리집회 등 대운하 반대 운동을 펼쳐왔으며 경기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이정희 법규운영담당은 "당초 경기도선관위에서는 대운하 건설이 대통령 정책이기 때문에 총선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총선에서도 선거쟁점화되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변경안내문을 각 단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press1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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