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신이 밍크고래 고기 먹었다면, 70%가 불법 포획된 것"

2016. 5.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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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소비량 연간 240마리..적법 유통 80마리 안팎 '바다의 로또'로 인식돼 불법 포획·유통 기승
울산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체된 밍크고래.[연합뉴스 자료사진]
작살이 박힌 밍크고래.[연합뉴스 자료사진]

밍크고래 소비량 연간 240마리…적법 유통 80마리 안팎

'바다의 로또'로 인식돼 불법 포획·유통 기승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를 덮친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관들은 깜짝 놀랐다.

냉동창고에 일반 수산물이 아닌 밍크고래 고기 25t가량이 해체된 채 빼곡히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 20t(30여 마리)가량은 고래유통증명서 없이 불법 포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 5m의 밍크고래 한 마리 가격은 평균 4천만원이지만 음식점 소매가는 8천만원 정도다. 소매가를 기준으로 24억원어치의 밍크고래 고기가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고래유통증명서로 불법 포획 여부를 가렸다.

혼획(어망 등에 걸림)이나 좌초돼 죽은 밍크고래는 처음 발견한 주인이 경매 후 적법하게 팔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경매 날짜, 몸 길이, 체중, DNA 등이 입력된다.

경찰은 고래유통증명서를 일일이 대조해 이 냉동창고에 증명서가 없는 고래고기가 최소 20t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선장과 다른 공범을 쫓고 있다.

◇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불법 포획 기승

지난 3월에는 울산해양경찰서가 1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을 체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 동부서가 7억원대의 밍크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정모(5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매입해 부산·경남 일대 음식점과 일식집 20여 곳에 팔았다. ㎏당 7만원에 판매한 정씨는 4년간 모두 13∼14마리, 7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에는 경북지방경찰청이 동해안에서 20마리가 넘는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한 선주, 도매상, 운반책 등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어선 5척을 보유한 이 선주는 지난해 6∼8월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 전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았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에 3천만∼6천만원의 비싼 몸값 때문에 포획자들이 기승을 부린다.

밍크고래가 고가에 팔리는 것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세계적으로 고래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한 후 귀해졌기 때문이다.

울산, 부산, 포항 등지의 고래고기 음식문화는 여전하지만 고래 포획은 금지됐다. 때문에 고래고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고래고기 소비가 많은 울산고래축제(5월 26∼29일)를 전후해 밍크고래 포획은 더욱 활개를 친다.

울산의 고래고기 음식점에서는 고래고기 250g 정도를 10만원에 판다.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다.

◇ 밍크고래 소비량 연간 240마리…적법 유통 76.4마리

밍크고래를 취급하는 국내 고래고기 음식점은 120여 곳으로 추정된다. 고래축제가 열리는 울산 장생포에만 20여 곳이 몰려 있다.

고래고기 음식점마다 매년 적게는 2마리에서 많게는 6마리까지 밍크고래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2마리를 소비한다고 추정해도 한 해 소비량은 240마리 정도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해경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하게 유통된 밍크고래는 2011년 95마리, 2012년 79마리, 2013년 57마리, 2014년 54마리, 2015년 97마리 등 5년간 총 382마리다. 한 해 평균 76.4마리에 불과하다.

나머지 164마리 정도는 불법 포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래연구소는 고래 연구뿐만 아니라 각 고래의 DNA를 보관했다가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와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 '꼽히면 펴지는 작살'로 잔인한 포획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1∼3월 서해, 4∼5월 남해, 6∼9월 동해 등 서식 환경과 이동 경로를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해경 레이더망에 잘 잡히지 않는 작은 어선 2척 정도가 포획에 나선다. 장대에 작살을 달아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작살을 던지는 수법을 사용한다.

고래는 허파 호흡을 하는 포유류여서 10∼20분 정도 물 속에 있으면 반드시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고, 이 순간을 이용해 포획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4월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 이 고래의 몸에는 작살 4개가 꽂혀 있었다.

작살 촉은 너비 4㎝로 박히면 자동으로 낚싯바늘처럼 날개가 펴져 빠지지 않는다. 또 긴 끈이 달려있어 작살 맞은 고래는 포획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래 포획 선박이 잡은 고래에 부표와 닻을 달아 바다에 띄워 놓으면, 또 다른 선박이 밤에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통한다. 과거 바다에서 불법 포획선과 유통선이 접선하다 해경 단속에 적발되자 방법이 진화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은 "밍크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일당이 매년 수십 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고래고기를 비싼 가격에 파는 음식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고래고기 먹는 문화를 버리고, 울산고래축제를 고래관광선과 고래박물관 중심의 생태문화 축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25일 지적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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