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9일 서울시 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 요구했다.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다시 한 번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1항과 지방자치법 107조 1항에 따라 9일 오전 9시께 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전자공문으로 제출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의견'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의견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안에 명시된 '학생 집회의 자유'는 논란이 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서울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의 집회ㆍ시위가 주도되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적 지향'은 교육청 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된 규정으로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 제12조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제13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22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를 의무화해 교육감의 인사권,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시의회가 폐회 중이므로 임시회가 열리는 2월 중순 재의가 안건으로 부쳐질 전망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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