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현직교장 71명 비위 적발

김연정 2011. 8.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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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195건…교장 1명 중징계ㆍ3명 경징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달 말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에서 교장 71명 등 교직원 280명이 190여건에 달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초 40개교, 중 16개교, 고 11개교 등 67개교에 대해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세입, 세출 등 5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60개교에서 교직원 총 280명이 저지른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1명과 3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교장 55명은 경고ㆍ주의 조치했다. 이미 퇴임한 전직 교장 12명은 행정상 처분이 의미 없기 때문에 '퇴직불문' 조치를 했다.

또 행정실장 3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등 206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퇴직불문 조치를 내렸으며 7천여만원을 회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징계를 받은 A교장은 교무실ㆍ방송실 인테리어공사를 업체 2곳으로 나눠서 수의계약한 뒤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지인에게 1천500만원가량을 제공했다.

다른 몇몇 교장은 업무추진비로 타 학교 교장 퇴임 시 전별금을 건네거나 대학 은사에게 축하 난을 구입해 선물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타당성, 필요성 검토 없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맡기고,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계약을 한 뒤 업체가 낸 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방과후학교에 1개 업체만 응모했는데 재공고 없이 업체를 선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수련교육 장소를 정할 때 1개 장소만 대상으로 심의하거나 시설사용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받은 돈 일부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장이 저지른 비위를 퇴임 직전에야 적발해 사실상 신분상 조치가 의미 없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신분상 처분에 따라 퇴직할 때 훈장을 받지 못하는 등 조치가 취해진다"며 "감사 자체가 처벌보다 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예방, 자율 점검할 계기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폐지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매 학기 퇴직 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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