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출금...교육비리 배후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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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했습니다.

공정책 전 교육감이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장학사 임용비리와 창호업체 뇌물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비리 사건과 공 전 교육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모씨 등이 장학사 시험 합격을 빌미로 받은 돈이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창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과장 등이 금품 일부를 최상급자에게 전달했다는 정황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도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재산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 지위를 상실했는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이 돈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이번 교육 비리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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