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200만원 대출자, 16년간 6884만원 갚아야

2009. 11. 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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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고용주가 원천징수… 미납부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상환개시 여부 결정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말은 적어도 내년부턴 통하지 않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성적만 유지한다면 집안이 어렵더라도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상환금을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소득이 기준이 되는 까닭에서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크게 낮아져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소득 4~5분위(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학생 중 재학 중 4년간 총 3,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소득 발생 때까지 8년이 걸렸다면 초임연봉이 2,500만원일 경우 16년간 6,884만원을 갚아야 한다.

대출액과 거치기간 중 이자를 합친 순수 대출금액(4,174만원) 보다 무려 2,71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의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을 상환 개시 기준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Q&A.

대출 절차와 금리는.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 신청하면된다. 소득 분위 결정 때문에 등록 10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학기 결정된다."

-해외이주자와 유학생, 중도실직자, 개인파산자는 어떻게 되나.

"해외이주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한뒤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상환을 하면 된다. 파산할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되긴 해도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대출 약정에 명시된다."

-졸업 후 취업해서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나.

"월급여 200만원을 연간 총급여로 환산하면 2,400만원이다. 이를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1,365만원이다. 1,365만원에서 678만원(원리금 상환 개시 금액인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92만원을 국세청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초과소득으로 인정돼, 대출자는 초과소득의 20%인 연간 137만원을 갚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월 11만4,500원을 고용주가 원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대출원리금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늘게되는 것이다. 계속 체납하면 압류, 매각, 청산 등 집행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강제 상환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은.

"일단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생길 것이다. 80만명이 현행 금리(8.5%)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경우 연평균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현 제도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 보다 7,000억원 정도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60만명이 대출받는다면 연평균 재정부담은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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