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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머니투데이 | 류철호 | 입력 2009.10.29 14: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머니투데이 류철호, 배혜림기자]수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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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 배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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