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취소

지연진 2009. 7.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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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학교에서 파면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위 관계자는 "징계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사건은 자유롭게 남용되는 사립학교의 징계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에 참가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등 시험을 반대한 이유로 파면된 바 있다.

gy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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