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미영 2009. 6.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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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3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공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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