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성범죄 교직원, 절반이상 솜방망이 처벌

오종택 2009. 6.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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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경고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영등포구3)은 최근 5년간 성범죄에 연관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교직원들의 성범죄는 총 24차례가 발생했다. 2005년 4건, 2006년 6건, 2007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반인, 기간제 교사, 아동, 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위주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처벌의미가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경고를 받았으며, 견책 2건, 정직 3월 4건, 감봉 1건, 파면 등 중징계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19일 A교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3월4일에는 B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감금, 협박, 강간미수사건을 일으켰으나 마찬가지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경고위주의 가벼운 처분에 그치다 보니 교사들의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단의 성도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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