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3단계안 의미와 내용-1-2(끝)

2009. 4.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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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율성 높이고 학교장 권한 강화(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 이후 1년여만에 다시 내놓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시안은 교육과정이나 인사 등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단행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주로 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넘기는 등 교육청 단위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육과정상의 `성문법'과도 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획일적인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허무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추진 배경과 의미 = 30일 발표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국가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과 함께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지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돼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년부터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외에 학교,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교과별 수업시수는 연간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수업량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을 이보다 늘려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가 `최소'가 아닌 `최대' 개념이 돼 버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대로 국어 몇시간, 수학 몇시간 등 획일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리 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성있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같은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여건, 학생수준, 지역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자율화 =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 해당하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정해놓은 `교육과정 법'과 같은 것이다.

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고교 1학년의 경우 현행 7차 교육과정이 규정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연간 국어는 136시간, 도덕 34시간, 사회 102시간, 수학 136시간, 과학 136시간, 영어 136시간 등 연간 총 1천190시간을 가르치게 돼 있다.

여기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주게 되면 학교에 따라 특정과목의 수업시수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고1 국어 교과를 놓고 보면 수업시간을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에서 20%에 해당하는 27시간(주당 1시간 가량)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특성에 따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하거나 교과별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의 수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수업 편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ㆍ고교의 경우 아무래도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수업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결국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과부는 또 학년ㆍ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수업시간도 학교에 따라 융통성있게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집중이수제란 음악, 미술, 도덕 등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인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집중이수제가 허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 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2~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교 자율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논술국어', `토익', `토플' 등의 선택과목을 학교가 알아서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학교장 인사권 강화 =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학교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범위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정원의 2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사 초빙권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공고를 통해 초빙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지금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만 초빙할 수 있게 돼 있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장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도 강화했다.특정 교사의 전입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교사 전입 요청권과 타 학교로 발령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전보 유예 요청권은 학교장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전입ㆍ전보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교원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을 타 학교로 발령내 달라고 요청하는 `비정기전보 요청권'에 대해서도 인사관리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학교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강화된다.현재 교장임기는 4년 중임제로 돼 있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차례 중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임기가 만료된 교장이 형식적으로 다시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ㆍ지역단위 교원임용 = 현재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 교육감이 광역 시도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한 뒤 각 지역에 배치하고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학교 등 비 선호지역에 배치된 교사는 대부분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면 도시 지역 학교로 옮기기를 원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은 최소 10년 이상 해당 학교 또는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지 않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단의 문호도 넓히기로 했다.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에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현행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업시수가 교원 1인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자율학교 대폭 확대 =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와 달리 자율권을 인정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010년까지 2천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를 위해 내년 3월 개교할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교과부가 선정할 예정인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전원학교 등을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자율학교에 부여하는 자율권도 대폭 강화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총 수업시수 35%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장의 교장초빙권 범위는 교원 정원의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향후 자율학교수가 대폭 확대되고 이들이 모두 전국 단위로 학생 선발을 하게 되면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전국이 아닌 지역 단위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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