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중 설립, '법적 소송' 번져
김수희 2008. 9. 25. 08:51
서울 국제중 설립 추진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인 서울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25일 "국제중 설립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침해나 교육제도 보장의 문제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검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지난번 촛불집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촛불소송단을 모집해 시민참여 운동으로 만들어나간 사례가 있어서 국제중 반대 운동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 반대 헌법소송은 1차로 29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한편 1000원 이상을 내면 누구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소송 진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맡게 되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고시 직후에 제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서울 국제중 설립, 거센 '역풍'☞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내년 3월 개교 문제없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설립 확정"[일문일답]☞ 서울, 국제중 설립 '확정'☞ 국제중 '한국어·영어' 이중언어로 가르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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