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 사법부 TF구성해야"

입력 2011. 12. 1. 16:23 수정 2011. 12.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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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22기) 부장판사는 1일 법원내부게시판은 코트넷에 한미FTA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논란에 선 조항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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