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손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수시 합격.. 대학측 "2단계선 학업 성적으로 평가"

유석재 기자 2011. 9. 2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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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연세대학교 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입학한 학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손(은철씨의 큰아들)으로, 2009년 말 이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으며, 올해 입시부터는 여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추가했다.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하며,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과목 2등급 이상'이라는 수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연세대 관계자는 "'국위선양자'의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 전형에서 학업 성적과 학생부 등의 평가를 거쳐야하며 경쟁률이 10대1 정도에 이른다"며 "실력 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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