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이해 못할' 돈 씀씀이, 왜?

2011. 8.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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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지난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줬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제1차 본회의에 곽 교육감이 참석한 뒤 시의회를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2010년 12월 2일. 이날은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었다.

이로부터 두어 달이 흐른 뒤인 올해 2월부터 곽노현 교육감은 2억 원이란 뭉칫돈을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다.

누리꾼들 "'생까'도 법적 문제없는데 왜 2억 줬을까"

최근 이 돈을 놓고 검찰은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자살까지 얘기하는 박 교수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라고 맞섰다.

이런 곽 교육감의 반박은 곧바로 '선의로 사퇴 후보에게 거액을 줬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역풍을 맞아야했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벗어난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곽 교육감 쪽이 설령 과거에 박 교수 쪽과 금전적 대가를 합의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생까'도(약속을 어겨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뒤늦게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30일 곽 교육감 측근인 B씨는 "그것이 바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반면, 박 후보의 측근인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못 주겠다고 (곽 교육감이) 버티긴 더 쉬웠을지 몰라도 결국 사퇴 대가로 늦게라도 돈을 준 사실이 핵심"이라면서 "선의의 지원이 아니라 약속 불이행을 추궁 당하자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곽 교육감 쪽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압박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시점인 올해 2월과 3월, 여러 차례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된다. 현재 자신을 옥죄고 있는 공소 시효가 다시 적용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이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말이다.

또 다른 곽 교육감의 이해 못할 금전관을 엿보게 하는 글이 30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떠올랐다. 박 후보에게 2억 원을 배달한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의 처제인 김 아무개 서울○○중 교사가 쓴 글이었다.

20년 전 1억 이어 올해는 35억 내는 길 선택?

"20년 전 형부(강경선 교수)는 목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며 집을 구하기 위해 교수와 동기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했다. …곽 교육감과 그의 아내가 이 얘길 듣고 친정에서 돈을 구해와 1억의 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언니에게 주어 그 집을 살 수 있었다."

이 글을 쓴 김 교사는 전화통화에서 "곽 교육감이 20년 전에도 '법철학을 기독교 안에서 실천하겠다'는 뜻을 가진 가난한 형부를 위해 주저 없이 거액을 주었다"면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그때 받은 정확한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으로 곽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선거운동 보전비용 35억 20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형편이다. 그의 재산인 15억 98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 물론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교육감 직을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곽 교육감 쪽은 사퇴를 거부한 채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거액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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