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 취업 수단으로

2011. 6.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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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수강료만 받고 교육증명서 내줘

서울 차이나타운 내,'IT직업전문학교'라는 새 간판이 큼직하게 붙어있는 한 낡은 건물 안 사무실.16일 오후 이곳에서는 30대 중반의 중국 교포가 붉은색 여권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학원 관계자와 상담 중이었다. 잠시 대화가 오간 뒤 중국 교포는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고 학원 관계자는 평소 거래가 있는 다른 사무실로 전화해 숙소 등을 알아봤다.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 교포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직업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 교포를 30만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취업 희망자가 많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 추가로 기술교육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다.◆외국인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전락법무부는 지난해 7월 외국 교포가 일단 입국한 뒤 9개월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최소 3개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 일대 학원 강의실 중에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 대부분이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원칙상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격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전일제 취업을 하기 때문이다.다른 학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은 수강료만 챙기고 기술교육 증명서를 내줘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준다"고 말했다. 학원이 탈법을 조장하는 셈이다.◆실효성 없는 정책과 학원의 상혼외국 교포 수강생들은 매달 25만~30만원의 학원비 외에 숙식비 등으로 최소 100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학원 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시간제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꺼린다. 외국 교포들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배경이다.학원도 수강료를 벌겠다는 생각에 수강생 모집에만 급급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537개의 교육기관이 외국 교포를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 '중급'이상의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된다.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만여명의 중국 교포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했고,이미 2800여명의 외국 교포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수료생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문을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육과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상반기 공채, 대·중소기업 '인력 양극화' 뚜렷" ▶ SKY대학 졸업생, 평균 27.8세 취업 ▶ 법원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부여방식 잘못" ▶ 폴리텍대학 취업률 90% 넘어 ▶ '잡투게더 캠페인' 1만명에 일자리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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