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농성 안풀면 법적 조치"

이지헌 2011. 6. 16. 16: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에 오늘 공식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대가 행정관을 점거중인 학생들에게 점거를 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서울대는 16일 오후 총학생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현재 불법 점거중인 행정관에서 학생들이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공문에서 "총학생회의 주도로 물리력을 동원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현행법상 집단적 폭행, 주거침입·퇴거불응, 특수공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철회'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라며 "이를 근거로 불법 점거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상대방에게 불법을 자행하라고 강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복원을 위해 학생회가 대학본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학생 안전과 행정기능 복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 18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pan@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