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시도교육감 충돌 '무단결석 vs 기타결석'

입력 2010. 7. 12. 16:57 수정 2010. 7.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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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13일부터 2일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가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방식'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학교에서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면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시험을 거부할 학생이 나올 것에 대비해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

교과부는 또 평가에 응시하도록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무단 결석'이나 '무단 결과(수업에 불참)'처리를 하라고 요청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시험을 보지 않는 행위는 고의로 결석하거나 불참하는 것이므로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과'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 하지 말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단 결석(태만,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에 따른 결석)은 재학시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기타 결석(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은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결석 처리방식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처리방식은 학교장 재량사항이지만, 교과부가 일률적으로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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