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전교조 이번엔 단협 갈등 예고

2010. 3.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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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섭 원칙 준수"…전교조 "노동부 부당 개입"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노동부가 24일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관계인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해당 교육청은 당장 단협을 뜯어고쳐야 할 형편이지만, 전교조는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부당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면 노사는 2개월 이내에 자율로 단협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매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노동부의 지적이 나오자 전교조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 빠르게 내놓았다.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사전 협의를 벌이는 교과부는 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교섭 및 비교섭 사항을 선별한다고 밝힌 것.

전교조는 교원노조가 복수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해 초 폐지됨에 따라 3년6개월 만에 교과부에 예비교섭을 요구한 상태이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이전 단협은 2005년 3월30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일부 교섭 대상이 아닌 것도 요구해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교섭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섭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위법하게 개입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노린 정치적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교원노조법에 의해 체결된 단협을 다른 법을 준용해 운운하는 것은 위법ㆍ월권행위다. 노조의 교육정책 개입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 역시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무시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즉시 법원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와 검찰 고발 등으로 냉랭한 관계인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단협 개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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