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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서 `강퇴' 위기

연합뉴스 | 입력 2009.06.30 06:01 | 수정 2009.06.30 07:2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시교육청 "사무실 비워달라" 최후통첩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에서 조만간 강제로 퇴거당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기존에 촉구한대로 이른 시일 내에 종로구 사직동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 서울지부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달 내로 사직동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만간 강제 퇴거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동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에 있는 이 사무실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1999년부터 사당동 사무실과 함께 시교육청의 양해를 얻어 사용해왔다.

그러나 도서관을 소유한 서울시가 "사무실 용도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작년 8월 전교조 서울지부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교육청에 대체 사무실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해왔지만 이달 초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다시 이전 요구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대체 사무실 제공 요구도 "사당동에 있는 사무실을 지원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당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는 부속건물로 이전 요구에 합리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전 요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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