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지갑 터는 '중학교 무상교육'

입력 2008. 10. 1. 09:11 수정 2008. 10.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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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예산 절반 이상 운영비로 채우는 학교 많아

초등교보다 적은 지원…정부 부담 '떠넘기기'

2005년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된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중학교 학교예산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16개 시도교육청 학교별 세입예산서를 분석해 3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주요 시·도 학교회계 세입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대전은 오히려 학교운영지원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비 대비 운영지원비 비율은 서울 90.7%, 인천 87.6%, 경기 87.2%였으며, 대전은 105.6%나 됐다. 또 대전은 표본분석을 실시한 학교 20곳 가운데 11곳, 서울은 30곳 가운데 7곳, 경기는 30곳 가운데 8곳, 인천은 20곳 가운데 5곳, 대구는 20곳 가운데 4곳에서 학교교육비보다 운영지원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중학교의 재정 부담을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학부모에게 걷은 운영지원비 총액은 약 3738억여원으로 전체 학교교육비 4530여억원의 83%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의무교육 과정이지만 운영지원비를 걷지 않는 공립 초등학교에는 1인당 학교교육비 38만여원을 지원했으나, 공립 중학교에는 30여만원씩만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학부모에게 걷어 충당했다.

안민석 의원은"기본적인 학교운영에 쓰이는 돈의 상당 비중을 학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교육재정 부족 책임을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학부모 112명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운영지원비 반환 소송을 낸 데 이어, 또다른 납부 거부자 120여명을 모아 1일 서울중앙지법에 2차 반환소송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전은자 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걷는 행위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등 소송과 입법 추진을 병행해 18대 국회 안에 운영지원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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