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조목조목 따져 '거품' 뺀다

2008. 9. 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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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강료 산출 시스템' 12월 본격가동신고액, 표준 초과땐 원가계산해 인하 요구학원들 축소 신고로 수강료 높아질 우려도

이르면 12월부터 서울 지역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풀리기가 만연한 학원 수강료를 일정 부분 정상화 시키고, 학부모들의 수강료 불만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원들이 고의로 수강료를 적게 신고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새로 산출된 수강료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교육청이 29일 도입키로 결정한'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현행 '수강료 상한제'를 대체할 구원투수 격이다. 수강료 상한제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학원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도입됐다.

하지만 개별 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개념을 적용한 탓에 폭등하는 학원비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상한제에 근거한 인위적인 학원 수강료 조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학원비 단속을 강제할 법적 명분도 사라진 상태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 선보일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수강료 상한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원들이 수강료를 책정할 때 들어가는 원가를 꼼꼼히 분석해 학원별 '맞춤식 수강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수강료 과다 여부 검증은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수강료 신고액이 교습과정별ㆍ지역별ㆍ수강반 규모별 등 시교육청이 마련한 40개 유형의 표준금액의 범위를 넘지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정 수강료로 인정해 준다. 반면 신고액이 범위를 초과하면 지출 비용 항목(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과 세무서에 신고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료 등 원가를 계산해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산출한 뒤, 수강료 인하를 요구하게 된다.

이정곤 시교육청 평생학습국장은 "특히 학원들의 폭리를 부추기는 인건비, 재료비, 이윤 부분 등은 상한선(상위 16%)을 정해 이를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산출된 적정 수강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학무모들이 학원 및 단위 강좌간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12월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강료 징수현황은 각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게 시교육청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통제' 일변도였던 학원비 대책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현실화'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벌써부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재비, 특강비 등 학원비 폭등을 이끌었던 주요 요소들을 수강료 산정에 반영해 상한선만 합법적으로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강남의 한 학원 관계자는 "원가를 반영해 준다면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떳떳하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만 마련해 놓고 학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단속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연말께 운영정지ㆍ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학원들이 수강료 신고액을 표준금액 이하로 속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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