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 수사 '편파' 논란

2009. 1. 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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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사법처리 방침… 孔교육감측과 불균형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개입 사안 더 엄중"

지난해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의 불법 선거자금 지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전교조가 편파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선거자금을 제공한 800~900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징계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해 주 후보에게 8억원을 건넨 사실은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개입 행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할 때도 정치자금법 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더구나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선거기간 중 민주노총 사업장을 15차례 방문해 주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증거도 확보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당시 모금한 자금은 주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빌려줬을 뿐이라며 대규모 사법처리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검찰이 당선자보다 낙선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현직 교육감이 직무 관련성이 높은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보다 교사들의 모금행위가 더 중한 위법행위인가"라는 반발도 쏟아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등 주 교수 측 관계자는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공 교육감 측 관계자는 한 명도 구속하지 않은 점도 전교조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 후보에게 자금을 제공한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 교육감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편파수사 지적을 일축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에게 돈을 준 인사들은 수사에 협조적인 반면, 전교조 관계자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수사방식의 차이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금에 참여한 일선 교사들을 교육청에 징계 통보한다는 방침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의 경쟁 후보를 도운 교사들의 징계를 공 교육감에게 맡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백명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대적 징계가 불가피해 보여, 필연적으로 '보복성 징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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