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여중생, 수업중 머리채잡고 몸싸움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수업 중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남녀공학인 순천 ㅍ중학교에서 지난달 15일 ㅅ교사(55)와 1학년 ㅂ양(14)이 수업 중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확인 진상조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몸싸움은 ㅅ교사가 수업 중 노트에 낙서를 하고 있는 ㅂ양을 발견, 다가가 이를 뺏으려다 내놓지 않자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시작됐다.
머리를 맞은 ㅂ양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ㅅ교사는 되돌려 앉히는 과정에서 ㅂ양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어 ㅂ양이 ㅅ교사의 머리를 함께 잡으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져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학부모·교사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 결정을 내렸다.
이에 ㅂ양 부모는 관련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전학보다는 ㅂ양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사 수업권이 심하게 침해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도가 곤란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ㅂ양 부모도 "과도한 체벌이 이뤄졌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ㅅ교사와 학교장 등 6명을 직권남용,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ㅅ교사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판단을 지켜본 후 교사와 학생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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