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종합)

2009. 1.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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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교과서 저자들 '수정금지 가처분' 기각(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집필 계약을 맺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따르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후에는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작년 12월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된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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