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이번엔 '동아리 단톡방'에서 성희롱 논란

입력 2016. 7. 12. 09:06 수정 2016. 7.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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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아리소속 남학생들,최근까지 여학생대상 성희롱 이어와

-동아리 회원 “몇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제보”

-확인 들어가자, 서울대 “자체조사 진행해 사실 밝혀지면 징계할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대에 또다시 ‘카톡 성희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대 동아리 소속 학생들도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문대 학생들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유사한 일이 터져 서울대는 충격 속으로 빠졌다. 학교와 학생회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이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고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소속의 한 주식 투자 동아리에 속한 남학생 5명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을 최근까지 공유해왔다.

서울대 주식투자 동아리 소속 회원인 제보자가 제공한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성희롱 사례.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동아리에 가입한 회원은 채팅방에 자신의 학번과 학과, 실명을 공개해야 가입이 인정되는 등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거쳤다. 채팅방 안에는 여자 회원도 있었지만,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 가슴 진짜일까”, “논평 좀 해봐라”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학생은 채팅방에서 “XX(남학생 이름)야 이 방에서 OO(여학생 이름)가 벌리면 할 거냐?”, “여신?”, “섹시행”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를 보고 다른 남학생은 “졸라 웃기네”라며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대 주식투자 동아리 소속 회원인 제보자가 제공한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성희롱 사례.

성폭력 발언은 내부에 그치지 않았다. 한 남학생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자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쁜이 지금 잔다”, “가슴이 크다” 등의 대화를 빈번하게 나눴다. 다른 학생이 “이거 ㄹㅇ 신고감인데”라며 우려하자 “누군지 모르면 형사처벌 노노행”이라고 답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한 동아리 회원 A(26) 씨는 “처음에는 친목 동아리로 시작했는데 점차 대화 수위가 높아지더니 같은 방 안의 여학생들에게까지 성희롱이 심해져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대 커뮤니티에 수차례 이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올라왔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만연한 카톡 성희롱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동아리 회원이었던 B(27) 씨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몇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에서 ‘강퇴’ 당했다”며 “동아리 내부에서 이런 성희롱이 만성화되다 보니 범죄라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학원생까지 포함된 동아리인데 지성인으로 못한 일을 해왔던 것 같아 미안해 지금이라도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대는 앞서 인문대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대 인문대 단톡방 성폭력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11일 교내에 대자보를 걸고 학교 본부에 이들을 고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당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학소위 관계자는 “다른 카카오톡 성희롱 건이 발견된다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새로 제기된 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쳐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대 관계자 또한 “해당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인문대 사건과 같이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면 똑같이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인문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내용에 제한이 없어 징계위원회가 최대 제명까지도 의결할 수 있다”며 “사안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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