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생 대상 학대 여부 전수 조사 나선다
교육부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 대상을 초·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29일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무단결석을 하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이거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현재 무단결석 학생은 4,000~5,000여명, 휴학생은 1,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소재가 확인된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 기준인 만 18세 미만을 넘은 학생은 제외된다.
점검은 학교 단위별로 교직원과 학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아동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 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발견이나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하게 된다. 아동학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출석을 독려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8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점검과 별도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 시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 실태 파악과 안전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고등학생 중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단결석 등 학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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