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 유출시 처벌' 법령에 명시 추진
디지털뉴스국 2016. 6. 28. 20:46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출제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능 문제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 정보 유출 시 처벌과 위반 학원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는 출제 정보를 유출한 출제위원이나 학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관계 법령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출제위원들에게 사전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사건을 모의평가 등의 전반적인 출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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