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초·중·고 교원에 '인성교육 지도법' 가르친다

이진호 기자 입력 2016. 6. 27. 17: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 인성교육 강화차원" 5개 대학서 현장 교사 300명 대상 시범운영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DB© News1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초·중·고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교원들이 대학에서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KEDI(한국교육개발원)와 함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운영 계획(안)'을 세우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학교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장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의 전문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현장 교원들이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관련 학과(전공)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7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Δ교육목표 Δ교육과정 Δ교수요원 Δ교육여건 Δ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역량을 평가해 7월 내 시범운영 대학 5곳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이미 사업 공고문을 각 대학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대학은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현장 교원 300명을 대상으로 Δ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Δ교과연계 인성교육 Δ인성교육 방법론 Δ학생상담 등 학교 인성교육 지도와 관련한 교육을 120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간이다.

◇교육받는 교원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특히 대학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명 이상의 인성교육 관련 전공자를 교수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교원은 '인성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돼 관련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청 및 학교 단위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서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대학 1곳 당 운영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며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현장은 입시 위주의 지식전달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면서 "대학의 전문성을 이용해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이 끝난 뒤 사업결과를 평가해 사업 확대 등 추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jhlee26@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