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 초등생 왕따시킨 담임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 벌금 200만원…"훈육이라 하기엔 타당성 없어 정당행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집단 따돌림을 시키거나 벌을 주고 놀리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모(여)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씨는 2013년 4월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반 학생인 A양의 외삼촌과 통화하다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남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 학생들에게 "A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한 후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자 해명도 듣지 않고 A양에게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교실 제일 뒷자리에서 3주 동안 A양 혼자 앉도록 하기도 했다.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졌고 방법도 교묘해졌다.
남씨는 A양의 친구인 B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A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B가 따라 한다"며 "A양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
A양의 상급생 20여명을 불러 A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며 따돌림을 강요하기도 했다. A양에게는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며 놀리기까지 했다.
A양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반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자 편지를 뺏어 A양이 직접 찢도록 지시했다. 또 A양이 화장실에 갈 때면 반 학생들을 시켜 A양을 감시하도록 했다.
교사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훈육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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