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갈등에 새우등 터진 부교육감들

2016. 3. 21. 19: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가교역할 미흡 경고장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시·도교육청에 파견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 등으로 시·도교육감들과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자 갈등 당사자인 교육부가 교육청에 파견한 부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문책성 조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국 교육감들에 따르면 상당수 교육청의 부교육감들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경고를 받았다. 부교육감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청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부교육감들을 압박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감들은 사상 초유의 ‘겁박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와 광주, 전북을 포함한 몇몇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교육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누리과정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부교육감에게 경고처분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하고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주로 교육부 국장급 인사가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의 매끄러운 업무협조를 위해 파견된다.

그러나 최근 전북에서는 부교육감 교체 인사를 두고 사실상 징계성 인사였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17일 황호진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목포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규태 전 목포대 사무국장이 부교육감으로 발령난 것이다.

이 와중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백범 서울시부교육감은 공교롭게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교육감은 “명예퇴직을 신청해 이번 주로 임기를 종료한다”며 “(경고와는) 관계 없고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쉬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고를 받았으나 스스로 사직해 경고가 철회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받은 걸로 짐작되나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서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경고 없이 퇴직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부교육감에 대해 현저한 업무차질 또는 분명한 잘못이 있지도 않은데 경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로선 성과평가나 인사조치 등에 참고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에서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부교육감은 이를 보좌할 뿐 자체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경고’는 인사권자의 일상적인 권고 내지 지도행위”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누리과정 협의 등을 주제로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