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교원임용 '숨통' 튼다
꽉 막혔던 교원 임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교원에게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2일 인사혁신처는 교원의 자율휴직제 및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확정된 몇 가지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교원의 능력 발전과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 1년 이내 장기 휴가를 부여하는 '자율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율휴직제 시행 시 매년 최대 8000여 명의 인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교원 임용시험의 채용 인원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신규 교원 채용 인원이 사범대학 졸업생에 비해 턱없이 적은 탓에 '교원 임용시험=임용고시'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보통 8대1에서 10대1을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휴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상당수 장기 재직 교원이 재충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의 휴직이 이뤄지면 신규 교원 채용도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사처는 이 밖에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고,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을 넓혀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를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소방공무원은 채용시험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췄고 경찰은 가정범죄, 수중과학수사, 대테러 등 특수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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