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정원 강제감축 철회..비리 대학엔 '패널티'

신하영 2015. 7.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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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결과 나와도 관련 법 없어 감축 강제 못해낙제점 받은 대학, 국고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차단교육부 감사 등서 비리 적발시 등급 하향조정 등 불이익8월 말 결과 발표..수시모집 앞두고 학생모집 타격 불가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별 정원감축을 강제하려던 계획을 접고 낙제점을 받은 대학에만 국고 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특히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평가결과에 감점을 적용, 등급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98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이달 초 2단계 평가를 끝내고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 정원감축 법안 통과 지연에 방향 선회

당초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뒤 A~E까지 등급을 매겨 이에 따라 정원감축을 강제할 방침이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교 졸업자 수가 축소되는 만큼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대학 평가·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를 보이자 않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 결과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나와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3년 내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감점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교육부 감사 등에서 심각한 비리가 적발된 대학의 경우 지금까지 받은 평가점수를 깎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구조개혁위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 해당 대학의 총장이 물러나거나 구속되는 경우 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감점을 받아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평가에서 하위권(D·E등급)을 면한 대학이라도 최근 3년 내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 경우 국고지원이 차단되는 D등급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 부정·비리 대학 평가점수 감점 추진

교육부는 하위(D·E) 등급을 받은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대신 컨설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구조개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대학은 대체로 교수 충원이나 교육 투자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학과개편·정원감축 등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대학별 등급이 정해지는 구조개혁평가 결과는 8월 말 발표된다. 다음 달인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학은 학생모집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주도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부실대학’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D·E등급을 받는 대학에는 국고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부가 대학에 배정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자금대출도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제한된다. 최하위권인 E등급 대학은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까지 지급이 금지되며, 재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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