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메르스로 학생 거부하는 학원 법적조치

2015. 6.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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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의료인·격리자 자녀의 학습권 보호 강조

교육청에 의료인·격리자 자녀의 학습권 보호 강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하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주고 이를 위반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메르스에 관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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