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 등 31곳 대학구조개혁 평가 ‘예외’ 인정

2015. 3.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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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예외 대학 정원감축 평균 수준만 줄여도 된다”
종교인 양성학과, 예체능계열 비중 높은 대학들 배려
국고 지원은 차단···산업기술대 “평가 받겠다” 번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감리교신학대 등 30여개 대학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평가 예외’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전체 대학이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정원규모만 줄이면 되지만 국고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1일 31개 대학을 구조개혁평가 예외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 예외신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모두 39개교가 신청했지만, 이 중 7개교가 탈락하고 1개교는 예외신청을 번복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체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대학에 한해 예외 신청을 받았다. 대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외 대상은 △재학생 전체가 종교인 양성 학과에 소속된 대학 △재학생 전체가 예체능계 학과 소속인 대학 △신설·통폐합·체제전환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대학 등이다.

심의 결과 감리교신학대·광주가톨릭대·대전신학대·장로회신학대 등 8개교가 재학생 전체가 종교인 양성학과에 소속된 점이 인정돼 예외가 허용됐다. 이어 김천대 8곳은 체제 전환(전문대→일반대/산업대→일반대)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예외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주국제대(2012년)·경동대(2013년)·신한대(2014년) 등은 최근에 통폐합 한 대학으로 아직 구조개혁 평가를 받을 만한 시기가 지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한 대학은 최소한 편제 완성(학생정원이 4학년까지 다 채워지는 것) 후 2년이 경과돼야 정령평가를 위한 지표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국산업기술대는 평가 예외를 신청했다가 심의단계에서 이를 번복했다. 이 대학은 2012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충족했지만, 평가를 받고 국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6곳은 종교·예술관련 학과 소속 재학생이 50% 이상인 점이 반영됐다. 대신대·서울장신대·아세아연합신학대·영남신학대·침례신학대 등 8개교는 종교인 양성학과 재학생이 70~80%를 차지한다는 점이, 부산예술대·대구예술대·예원예술대 등 7곳은 예체능계열이 70% 이상인 점이 반영됐다. 반면 경북과학대·광양보건대·루터대·서남대·신경대·웅진세무대·진주보건대 등 7개 대학은 평가에서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예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5월까지 31개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면접평가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대학별 등급을 확정한다. 평가 결과 B등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대학은 등급이 낮을수록 정원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 하위권인 D·E등급에는 국고지원이 차단되며, E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퇴출이 추진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예외 대학 선정 현황(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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