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초등 5학년 집단관람.. 위법 논란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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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상영 등을 명시한 지난 9일자 대구교육청 보도자료. |
ⓒ 윤근혁 |
특정 상업영화에 대한 중학생 집단 공짜관람으로 도마에 오른 대구교육청이 이번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모두 20000명에게도 이 영화를 추가 집단관람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영화등급제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인데다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보도: "돈없다"던 대구교육청, <국제시장> 관람에 학생 동원, 관련기사: <국제시장> '공짜동원' 대구교육청 "예산 아까워서")
대구교육청 "우리가 착각, 위법이라면 계획 수정하겠다"
10일 대구교육청은 영화 <국제시장>을 중학생 6000여 명 무료 관람 시킨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14일,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등 모두 20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추가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상공회의소 소속 4개 업체가 학생들이 <국제시장>을 추가 관람하도록 모두 4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일단 지난 9일 기탁서를 냈다"면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기탁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을 추가 관람 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육청은 최근 '초등 5학년 관람' 등을 기재한 내부 계획서 공문을 결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진흥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12세 이상' 상영등급을 받은 <국제시장>을 만11세인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게도 집단 관람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영화진흥법은 제98조에서 "상영등급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관람시킬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킬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신년을 맞았기 때문에 5학년이 만12세인 것인 줄 착각했다"면서 "5학년은 영화 관람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계획서를 다시 만들도록 부서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졸속 추진에 따라 위법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상업영화를 교육청 차원에서 공짜로 관람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결과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영구 변호사(교육청소년위)는 "대구교육청의 특정 상업영화 무료 관람 동원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올해 1월 2일부터 7일까지 이 지역 중학생 6000명을 동원하는데 교육청 예산 1200만 원을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까지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교육감이 임무에 위배해서 특정 영화배급사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교육청에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강영구 변호사 "직권남용죄"... 대구교육청 "교육적 행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5조(배임)에서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 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청은 <국제시장>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집단 관람시킨 뒤 감상문대회까지 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특정 상업영화를 집단 관람 시키고 감상문대회까지 여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영화는 근현대사 기록을 통해 인성교육 차원으로 봐도 교육적이라고 판단해 학생들을 집단 관람시키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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