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3조9000억원 지원

조윤주 입력 2015. 1. 5. 11:44 수정 2015. 1.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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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700억원 증액한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늘어난 정부장학금(3조9000억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 자체 노력으로 형성된 장학금 3조1000억원 등 총 7조원의 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의 특징은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 지원도 확대한다는데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 1조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등 확대되고 있다. 1인당 평균 지원액도 2012년 103만명에게 169만원 지원에서 2013년 117만명에 223만원, 2014년 122만명에 273만원으로 늘어나 올해는 125만명에게 288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 '소득연계형 장학금'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소득 2분위 이하 최하위계층에 지원액을 30만원 인상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높혔다.

지원금액은 8분위 이하 대상자 약 125만명에게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7만5000원~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2분위 이하 480만원(30만원 증액), 3분위 360만원(22만5000원 증액), 4분위 264만원(16만5000원 증액), 5분위 168만원(10만5000원 증액), 6분위 120만원(7만5000원 증액) 등이다.

또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방침이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기준인 B0·80점을 유지하되, 지난해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해 이들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Ⅱ유형인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을 강화하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이다.

Ⅱ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인 대학만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Ⅱ유형과 ACE·LINC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신입생에게만 적용됐던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올해는 2학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인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 기준이 적용되며, Ⅰ유형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교육부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내년 1∼3학년, 2017년 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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