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 교육청과 법적 다툼 예고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부와의 협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협의 반려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소송과 권한쟁의 다툼이 예상되고, 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개 자사고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교육청과 교육부 간에는 기관소송(행정소송)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협의요청에 대해 반려 뜻을 밝히면서 자사고 평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의 협의요청 거부 후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면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169·170조(직무이행명령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자사고는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확인 행정소송(본안소송)과 집행정지(민사소송의 가처분에 해당) 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1년간 늦춰놓은 만큼 집행정지의 시급성이 없어 법원이 집행정지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 권한쟁의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고쳐지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워 올해 평가를 받는 학교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다툼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각 학교들의 신입생 모집이다. 법정소송으로 학교 안팎이 시끄러워진 학교들은 학생 모집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지정 취소된 학교 중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 각 학교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로 학생 모집에서 받은 손해를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입증 책임이 어려워 승소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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