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하라"..초등생 '왕따'시킨 교사 기소

2014. 7. 17. 22: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간의 이른바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가 왕따를 부추겼다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B양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학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이라며 "이는 체벌보다 더 나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youngkyu@yna.co.kr

외사과 형사 입맛 사로잡은 외국음식 '맛집'은
'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전 간부 벌금 500만원
"15년전 공군 헬기 불시착 사고 때도 살아남았는데…"
'사기혐의' 신정환 고소 사건 취하…경찰 수사는 계속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 놓고 조카들 소송전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