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7%대 금리 학자금대출 2%대로 전환가능

2014. 4.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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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 하반기에 금리 7%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 학자금 대출은 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때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2009년 2학기 때의 일반상환학자금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천명, 대출잔액은 4조5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당시 일반상환학자금은 5.7%이고, 현재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 전환은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비(非)상각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각 대상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규모는 3천200억원, 대상자는 6만3천여명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양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8개월간 논의 끝에 교문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의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대출전환과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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