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침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어났다'
작년 394건으로 전년보다 18%↑…학생·학부모 부당행위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을 보면 지난해 들어온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394건으로 전년의 335건보다 17.6% 늘었다.
교권침해는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부당행위가 15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 고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때리고 상담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30대 남성 3명과 함께 학교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 피해는 97건(24.6%), 학교 안전사고·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각 51건(12.9%), 교직원 간 갈등은 36건(9.1%), 명예훼손은 5건(1.3%)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학교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교사에게 묻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내린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는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37.84%,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는 40건에서 51건으로 27.50% 늘었다.
2012년 4월께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집단따돌림을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교육감, 교장, 담임교사 2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등 신분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은 56건에서 97건으로 73.21% 급증했다.
반면에 외부에 허위사실을 알려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5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이번 통계는 교총이 접수한 사건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발생건수를 더 많을 수 있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가 크게 늘어나 교원의 권위와 사기가 위축돼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면 교원뿐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도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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