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의 때 뉴라이트 교과서 안 써" 유영익 국회서 또 거짓말

2013. 10. 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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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8년 한동대 근·현대사 수업

'대안교과서' 주교재로 쓰면서

16주 내내 오로지 이승만 가르쳐

유영익(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에서 뉴라이트 교과서로 강의를 해놓고도 국회 상임위 보고 때는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 자리에서 자신이 한동대에 석좌교수로 있던 2008년 수업시간에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안교과서로 교재를 채택해서 한동대 강의는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죠?"라고 묻자 유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유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2008년 2학기에 한동대에서 유 위원장의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들은 한 졸업생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 교수가 <대안교과서>를 수업 주교재로 정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구입해야 했고 수업 중에도 사용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사용이 문제가 돼 그다음 학기부터는 유 교수가 준비한 프린트물로만 강의를 진행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한동대에서 제출받은 해당 수업 강의계획서에도 수업교재로 <대안교과서>를 쓴다고 적혀 있다. 강의계획서를 보면, 유 위원장은 '한국 근·현대사'라는 강의명이 무색할 정도로 16주 수업 모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유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를 읽고 A4 용지 10장짜리 서평을 제출하라는 과제도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콘텐츠진흥원에 채용된 사실( ▷ 관련기사 : 유영익 아들,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 )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묻자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지훈 서정민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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