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율형 사립고 살리기' 특혜 논란

2012. 11. 1. 19: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 겪자 교원 명퇴수당 지원키로일각 "지정 취지 안맞고 정책 실패 논란 무마용"

[세계일보]교육과학기술부가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정책실패 논란에 휩싸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살리기에 나섰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 지원없이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교과부는 최근 자율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사 운영비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규정에 '단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명예퇴직은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 수당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치(3년9개월) 월급을 받는 식으로 계산된다. 통상 교원 1인당 1억5000만∼2억원을 받는다. 올해 자율고의 명퇴(예정) 교원이 38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이번 명퇴 조항 신설로 60억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신규 교원 채용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대부분 자율고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불필요한 과목 담당 교사들을 퇴직시키거나 새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명퇴 수당이 교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며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에는 명퇴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율고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 도입된 정책이다. 서울 26개교를 비롯해 전국에 50개교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14개 자율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등록금은 일반고보다 최대 3배나 비싸면서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일부 자율고가 입시과목 위주로 수업을 편성한 게 알려지면서 '2류 특수목적고'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지자 서울 동양고와 용문고를 지정취소하고 정원(1만8415명)을 840명 줄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적 운영과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 실시를 위해 자율고는 차기 정부에서도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이번 명퇴 수당 지원안은 재정위기에 빠진 일부 자율고를 구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명퇴 수당 지원이 자율고 지정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많은 자율고가 입시 위주 교육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교원 구조조정까지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자율고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바로가기[ 사람을 만나다-스마트피플 ] [ 세계 SNS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